생활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결정에서 제외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결정에서 제외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 신청자가 중대한 국제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위장탈출 혐의가 있는 경우,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호 결정 제외 사유 ☞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체류국(滯留國)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 다만, 체류국이나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 결정의 제외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 본인의..
2021. 3. 16.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