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재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한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협의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 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사업..
2021. 3. 13.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