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연예기획사 대표이사가 음반 제작, 방송 출연, 공연 이외의 사적 모임에 참여하기를 강요합니다. 이 경우 구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연예기획사 대표이사가 음반 제작, 방송 출연, 공연 이외의 사적 모임에 참여하기를 강요합니다. 이 경우 구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연예기획사 대표이사 등의 강요에 의한 피해를 입은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연예기획사 대표이사 등을 고소할 수 있으며, 전속계약 위반 및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강요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연예기획사 등이 가수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연예활동 또는 연예활동 준비 외에 가수에게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강요죄로 처벌받습니다. ☞ 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 형사절차에 따른 ..
2021. 1. 25.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