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 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실시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
2020. 12. 12.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