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을 받아 후원자들이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요. 저희와 같은 민간 단체도 기부금 ..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을 받아 후원자들이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요. 저희와 같은 민간 단체도 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나요?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2021. 3. 15.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