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취업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취업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변경 사유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정..
2021. 1. 20.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