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부모님의 반대로 혼인신고도 못한 채 그동안 남자가 혼자 살고 있던 전셋집에 들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사고로 남자가 죽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바로 나가야 하나요?
부모님의 반대로 혼인신고도 못한 채 그동안 남자가 혼자 살고 있던 전셋집에 들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사고로 남자가 죽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바로 나가야 하나요? ●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임차인 사망 당시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질문자는 사망한 남자 부모님과 함께 임차권을 상속법에 따른 지분을 상속받습니다. ◇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
2021. 3. 13.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