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조정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 이용요금 자동 인출로 보상 요청
사건개요 ● 단말기 요금으로 2018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납부된 금액중에서 동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요구함. 신청인의 주장 ●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는 전화기는 가끔 사이트에서 인증번호를 받기 위해 취소를 하지 않고 기본요금(○만원)만 나오도록 하기로 구두로 약정했음. ● 집에 보관용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전화요금이 2년 2개월 동안 자동인출계좌에서 과다 인출됨. 피신청인의 주장 ● 영업점 또는 전산시스템상 신청인이 요청하였다는 무선 데이터 차단 서비스는 신청된 이력 없음. ● 발신 기지국이 수차례변경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신청인이 평소에 자택에 단말기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임. ● 신청인의 데이터 사용료가 일정..
2021. 2. 2.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