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며칠 후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왔는데, 승용차의 주차위반 과태료인 4만원이 아니라 승합차의 주차위반 과태료인 5만원이 부과되었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며칠 후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왔는데, 승용차의 주차위반 과태료인 4만원이 아니라 승합차의 주차위반 과태료인 5만원이 부과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 등에 대한 사전통지와 함께 부과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의견 제출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운전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차량 종류가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자동차 등록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전통지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당사자(고용주 등 포함)에게 ①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
2021. 1. 23.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