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10장 장기요양기관(3) -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장기요양기관 폐업, 휴업 신고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 · 수급자에 대한 조치 계획서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19.12.12 이전에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한 기관은 설치신고증명서 사본 제출(폐업의 경우만 제출) ·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계획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서류 중 결산보고서 ●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접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인근 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
2020. 9. 14.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