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 병용,겸직규정
다) 병용, 겸직규정 ※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재가장기요양기관 ʻ병설ʼ 의 의미는 동일 대표자가 한 건물 안에, 혹은 같은 대지(또는 동일 필지) 안에 설치하는 것을 의미. 다만, 같은 대지 안의 다른 건물에 재가기관을 병설하면서 기존 건물의 시설 또는 설비를 공용하고자 하는 경우 중증 수급자의 이동에 불편이 없는지를 면밀히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각각의 건물 내에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겸직규정 ● 병용규정 3) 신고서 수리 ● 설치요건을 충족하는 시설 ➞ 신고서류 수리 ● 설치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시설 ➞ 신고서류 반려 4) 결과 송부 ● 민원인송부 ‑ 설치신고 수리 후 민원인에게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발급 ‑ 송부시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및 지정요건 등에 대한 안내서류를 동봉 하..
2020. 10. 19.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