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사회적기업을 설립해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설립 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던데 어떤 지원이 있고,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사회적기업을 설립해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설립 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던데 어떤 지원이 있고,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팀을 선발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상담을 받은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지원내용 ☞ 창업공간의 제공 ☞ 창업자금 지원 - 창업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사업모델 개발비, 간접 사업비가 지원됩니다(창업팀 당 평균 3천만원 내외 차등지원 (최대 5천만원)). ☞ 멘토링 서비스 - 상시적인 자문을 제공할 담임 멘토 및 전문분야 멘토링을 제공할 전문가 연계가 지..
2021. 2. 26.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