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8장 장기요양급여 사후관리(1) - 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제한 시 사전에 급여제한 안내문을 수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수급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인정조사 시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급여는 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따라서 수급자로 인정되는 과정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거나 고의에..
2020. 9. 11.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