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시기가 있다고 하던데, 어느 때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나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시기가 있다고 하던데, 어느 때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나요?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고, 산전(産前)·산후(産後) 휴가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여성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 업무상 부상, 업무상 질병 요양기간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 다만, 사용자가 한번에 전부 보상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 업무상 질병 요양기간에도..
2021. 1. 18.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