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아이를 낳느라 구직활동을 할 수 없어서 실업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출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아이를 낳느라 구직활동을 할 수 없어서 실업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출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청구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병급여 ☞ 상병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는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병급여 수급 제한 ☞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가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고용센터의 장..
2021. 2. 8.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