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저는 4인 가족의 가장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4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00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는 4인 가족의 가장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4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00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액은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생계급여액의 산정방법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4명 가족에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일 경우 생계급여는 - 1,384,061(4명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1,000,000(소득인정액) = 384,061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
2021. 3. 16.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