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집 근처에 생협이 있어 이용해보려 했더니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출자금을 내야 한다더군요. 돈을 내고 물품을 구입하는데 왜 굳이 출자금까지 내야 하나요?
집 근처에 생협이 있어 이용해보려 했더니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출자금을 내야 한다더군요. 돈을 내고 물품을 구입하는데 왜 굳이 출자금까지 내야 하나요? ●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과 달리 조합원들의 요구와 참여로 운영되는 사업체이므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조합원이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다만,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해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과 같이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의무 ☞ 협동..
2021. 2. 26.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