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2.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 지급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에서 사용 가능 3. 방법 ■ 이용권 신청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우편 접수 ■ 카드발급 신청 : 이용권서비스 선정자에 한함 - 기 보유 신한은행의 신용/체크카드에 이용권 지원금 충전 지급 * 신한 신용/체크카드 미소지자는 신한카드 누리집(http://www.shinhancard.com), 콜센터(1661-8599), 은행영업점..
2020. 11. 24.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