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해외여행 후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해외여행 후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의 전체 합계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나 1인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를 소지한 경우 여행자 또는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편의가 제공됩니다. ◇ 세금 경감 ☞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현품확인 생략 가능 ☞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
2021. 2. 1.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