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일반기준(3)
9. 환경개선준비금 및 운영충당적립금 관리 ※ 환경개선준비금 및 운영충당적립금은 사용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운영충당금의 적립 ● ʻ운영충당적립금ʼ의 정의 ‑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상당한 지출이 소요되는 등 적립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일정부분을 사전에 적립하여 사유 발생시 이의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고자 적립하는 것 ● 운영충당적립금은 기관의 경영환경에 따른 자율성을 존중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립하여야 함 ‑ 사전에 적립되지 않을 경우 기관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립 * 예) 설비관련 장비, 파손 및 내구연한 등..
2020. 10. 19.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