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 하면 되나요?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 하면 되나요? ● 아닙니다.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폐업 전 부가가치세도 완납을 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 세탁소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를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 세탁소 운영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2021. 2. 20.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