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용도변경을 할 경우 소방시설 기준은 용도변경 당시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본래의 기준인가요?
용도변경을 할 경우 소방시설 기준은 용도변경 당시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본래의 기준인가요? ●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용도변경되기 전에 해당 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용도변경되기 전에 해당 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
2021. 1. 26.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