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소아청소년 판정기준(성인 만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판정기준(성인 만18세 미만)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신경과․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1)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각각의 질환에 대한 규정 기간(1년 내지 2년) 이상 경과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진료기록에는 확고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 근거(자세한 발작의 임상 양상, 뇌파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소견,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술되어 있어..
2020. 12. 15.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