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소액사건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 인지대, 송달료 및 증거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소장(訴狀) ☞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소장 정본과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피고가 2명이라면 소장 정본과, 소장 복사본 3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장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①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②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③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⑤ 그 밖..
2021. 1. 9.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