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소액사건재판에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인가요?
소액사건재판에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인가요? ● 소액사건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③ 피고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재판절차 없이도 재판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의 소장을 접수하면 판사가 이를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서를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 피고 주소지 변경 등으로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원고는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여 소액사건재판 절차를..
2021. 1. 16.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