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소액사건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인지대와 송달료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소액사건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인지대와 송달료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이 인지는 소송가액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 접수 시 당사자수 × 10회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송가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대 계산 ☞ 소송가액(소송으로 피고에게 받고자 하는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대 = 소송가액 × 0.005. 예) 소송가액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500만원 × 0.005) = 2만5천원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송가액 1천만원 이상, 2..
2020. 12. 24.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