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참고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QnA
7장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3) - 요양보호사 입사 날짜를 늦게 신고해서 수급자의 급여개시일보다 입사일이 늦게 되어 있는 경우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수급자에게 월(연)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총금액을 청구하는지, 아니면 월(연)한도액 만큼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월(연)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급여비용은 월(연)한도액내에서 청구하여야 하며 특히 병설기관의 경우 운영하는 모든 급여종류의(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비용을 합산하여 월 한도액 초과여부를 계산합니다. 요양보호사 입사 날짜를 늦게 신고해서 수급자의 급여개시일보다 입사일이 늦게 되어 있는 경우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 요양보호사가 입사일 및 근무시작일 이전에 제공한 급여비용은 청구 할 수 없으며 입사일 및 근무시작일 착오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담당한 해당 시군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
2020. 9. 10.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