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수의계약대상자 자격 ☞ 수의계약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2021. 1. 20.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