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가금류(家禽類)를 수입하려 하는데, 직항노선이 없어서 수입금지지역을 경유(급유만 하고 환승하는 것은 아님)하는 항공노선을 이용하려 합니다. 이 경우 가금류를 수입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가금류(家禽類)를 수입하려 하는데, 직항노선이 없어서 수입금지지역을 경유(급유만 하고 환승하는 것은 아님)하는 항공노선을 이용하려 합니다. 이 경우 가금류를 수입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탑재하여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수입금지물건에 해당한다 하여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지 물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합니다.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 소해면상뇌증이 발생..
2021. 2. 20.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