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주거급여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1. 대상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2. 내용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의 지붕철거, 처리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경우 지붕철거 후 개량까지 지원 3. 방법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4.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그린홈) 1. 대상 입주 후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 50년 공공임대주택 2. 내용 주거약자 편의시설, 노후 승강기 교체, 외부창호, 복도 및 발코니 새시 설치, 장애인경사로 설치, 외벽 도장, LED조명기구 교체 등 지원 3. 방법 지자체 및 LH에서 매년 수요조사 후 실시(별도 신청 없음)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사업 1. 대상 LP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 중..
2020. 11. 23.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