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통상임금은 기본금, 고정급으로 계산한다고 하던데, 통상임금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통상임금은 기본금, 고정급으로 계산한다고 하던데, 통상임금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算定)하는데 쓰입니다. ◇ 통상임금의 산정(算定) 기초가 되는 임금 ☞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소정 근로 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期의 임금산정 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 임금으로 합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정하지..
2021. 1. 4.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