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시간제보육지원
1.대상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 (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 기본반 아동은 휴일 보육료만 지원가능) 2.내용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3.방법 어린이집 문의 후 신청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시간제 보육 지원 1.대상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 아동 2.내용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 이용 ※ 시간제보육료 4,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 부모 자부담 1,000원 3.방법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아이사랑 누리집 또는 시간제보육 콜센터에서 예약 ※ 시간제보육 제공..
2020. 12. 3.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