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020년 장기요양기관 재무 회계 Q&A (2) -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당초 보고한 예산보다 수급자가 늘어나서 수입이 증가하였을 경우에 그때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당초 예상보다 수급자 수가 늘어나서 세입이 초과되는 것은 그 즉시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지출이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시·군·구에 보고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예산은 언제까지 편성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재무회 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시군구에 제출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관·항·목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전 용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전용조서(장기요양기관 재 무회계규칙 별지5호서식)를 첨부해야합니다. 지출액..
2020. 10. 15.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