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 재가급여 ·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 ※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
2020. 10. 21.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