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시설 생활 노인 인권보호지침 - 윤리 및 행동강령
시설 생활 노인 인권보호지침 - 윤리 및 행동강령 3. 생활단계 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돌봄 및 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며, 노인이 서비스 변경 요청 시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시설 내 모든 서비스의 내용이 사전에 설명되며, 강요나 강압이 아닌 자유 선택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 노인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이 늦어질 때 그 이유를 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 ● 생활실에 노인 개인 물품을 설치 또는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개인적 생활스타일(헤어스타일, 의복 등)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자기결정과 선택..
2020. 10. 16.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