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020년 장기요양기관 재무 회계 Q&A (4) - 시설 운영비 부족 시 대표자로부터의 차입이 가능한가요?
시설 운영비 부족 시 대표자로부터의 차입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대표자가 직접 시설회계에 자금을 납입하는 경우 이는 ‘전입금’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 기타 차입금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의미 하며 대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기관에 스스로 차입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금융기관차입금과 기타차입금은 차입한 금액이 모두 운영비나 인건비에 사용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인정(시설 설치 정원 확장 등에 사용한 것은 인정안 됨)되며, 기타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은 제1금융권 대출 금리를 준용하여 이자 를 책정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고유번호증에 의하여 일괄 적용되어 나오는데 요양과 목욕을 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4대보험 고유번호증과는 별개로 방문요양..
2020. 10. 15.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