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지하철역 주변 거리의 작은 부스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는데요,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현금 1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런 모집행위는 불법아닌가요?
지하철역 주변 거리의 작은 부스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는데요,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현금 1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런 모집행위는 불법아닌가요?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발급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나 사도,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등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에서 하는 모집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신용카드업무 또는 신용카드등 부가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게됩니다. ◇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모집 시 금지행위 ☞ 신용카드업자는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사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2021. 3. 8.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