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얼마 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19세의 청년입니다. 어릴 적 간염을 앓아온 관계로 7급(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신체검사는 어떻게 받나요?
얼마 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19세의 청년입니다. 어릴 적 간염을 앓아온 관계로 7급(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신체검사는 어떻게 받나요? ●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7급 판정자에게는 일정한 치유기간이 주어지게 되며,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재신체검사통지서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직접 교부하거나 별도로 보내줍니다. 재신체검사자는 반드시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받아야 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질병에 대하여 정상으로 판정됩니다. ◇ 신체등급 7급의 재신체검사 ☞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를 할 때까지 치유되지 ..
2020. 12. 29.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