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실업급여)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실업급여) ● 직장을 잃은 후 다시 직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를지원합니다 실업급여 1. 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2. 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의 구직급여 지급 ※ 단, 1일 상한액 6만 6,000원, 하한액 6만 120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3. 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2020. 11. 24.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