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갑자기 몸이 아파 당분간 취업준비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몸이 다 나으면 언제라도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갑자기 몸이 아파 당분간 취업준비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몸이 다 나으면 언제라도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이내지만 임신·출산·육아, 질병이나 부상, 병역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4년을 한도로 그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기간 ☞ “수급기간”이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말합니다. ☞ 수급기간 12개월이 초과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취업할 수 ..
2021. 2. 22.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