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입사 면접을 보느라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입사 면접을 보느라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한 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일 변경에 따른 실업인정 특례 ☞ 수급자격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할 수 없는 자로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2021. 2. 20.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