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직장을 퇴사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내려고 하니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걱정입니다. 조만간 취업을 할 계획인데 재취업할 때까지 당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는 없나요?
직장을 퇴사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내려고 하니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걱정입니다. 조만간 취업을 할 계획인데 재취업할 때까지 당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는 없나요?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 ☞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
2021. 3. 15.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