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대상 만 15세 이하 아동 2.내용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15세 이하 아동 3.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어린이 불소 도포 1.대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대상자 고려) 2.내용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제품 도포 및 구강보건 교육 제공 3.방법 보건소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안내문 배부 → 사전에 신청을 받아 시행 4.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0. 12. 4.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