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아버지가 빚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빚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빚처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출처-생활법령정보]
2020. 12. 30.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