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안면장애 판정기준
안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 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
2020. 12. 15.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