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자동차 운전시 긴급자동차가 접근해 오면 진로양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자동차 운전시 긴급자동차가 접근해 오면 진로양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하고, 그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 경우와 법규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되며, 교차로, 터널 안 그리고 다리 위와 같은 곳에서도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진로양보 ☞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
2021. 2. 16.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