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양로시설(유료) 설치 및 운영(2)
양로시설(유료)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 바. 입소대상자 및 입소절차(「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 ● 입소대상자 - 60세 이상의 자,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입소가능 ● 입소절차 -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음 사. 시설의 구조 및 설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 복도 화장실 거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로 건축 ● 스포..
2020. 10. 8.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