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양로시설(유료) 설치 및 운영(3)
양로시설 정부지원 및 벌칙 규정 가. 양로시설(유료)에 대한 정부지원 ● 양로시설(유료) 및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별도의 정부지원은 없음 ● 다만, 양로시설(유료) 건축물의 용도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국토・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제한이 적어 부지확보가 용이 나.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시설・인력・운영기준 등에 관한 기준 미달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에 관한 기준 미달시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제43조) ※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규정에 의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의한 시설기준・직원배치기준 및 운영 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
2020. 10. 8.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