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데뷔 3년 만에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한 여가수입니다. 얼마 전 제가 얼굴도 한번 본적 없는 인기 절정인 남자가수와 사귀고 있다는 기사가 났는데, 이 경우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데뷔 3년 만에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한 여가수입니다. 얼마 전 제가 얼굴도 한번 본적 없는 인기 절정인 남자가수와 사귀고 있다는 기사가 났는데, 이 경우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 언론의 보도로 인해 언론피해를 입은 가수는 ① 해당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하거나, ②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거나, ③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언론피해의 유형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경우(정정보도 청구 대상) ②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반론보도 청구 대상) ③ ..
2021. 2. 16.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