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언어장애 판정기준(1)
5. 언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전문의 -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
2020. 12. 12. 15:37